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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유소의 토지, 건물이 업무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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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의 토지, 건물이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700생산일자 1989.02.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2년 이상 주유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새로운 주유소로 신설 이전하는 기간 동안 동 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그 토지,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년이상 주유소로 사용하단 건물을 새로운 주유소로 신설 이전하는 기간동안 동 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그 토지, 건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에 사용여부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내용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 적용함에 있어 2년이상 사용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