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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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704생산일자 1989.02.25.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