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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년 01.01 - 01.24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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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년 01.01 - 01.24 기간을 A법인의 의제사업연도로 보는지 여부
법인22601-708생산일자 1989.02.25.
AI 요약
요지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보는 것이며,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의제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합병등기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A ] <------(12.31 ??)------> [ 합병법인 ]

     └>해산등기(01.24)

○ 익년 01.01 - 01.24 기간을 A법인의 의제사업연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