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완공 전 신축건물의 부속 토지 교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완공 전 신축건물의 부속 토지 교환 시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법인22601-741생산일자 1989.02.28.
AI 요약
요지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축호텔건물의 부속토지현황과 토지교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완공전 신축건물의 부속토지 교환시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토지의 교환 그 자체가 업무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