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만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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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22601-742생산일자 1989.02.28.
AI 요약
요지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상에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 주택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토지상에 시공증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토지의 양도차익에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나. 시공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