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량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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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명의상 소유자의 회계처리법인22601-744생산일자 1989.02.28.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차량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명의상 소유자의 회계처리
[사안]
○ 실제소유자(차량용역회사)
- 차량구입자금 부담
-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리 책임 부담
○ 명의상 소유자
- 차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감가상각실시)
- 차량 유류대금 및 용역료 지급
1.차량구입시 : | Dr)차량운반구 대급금(V.A.T) | xxx xxx | Cr)수입보증금 | xxx | |
(부가세는 신당자인 용역회사에 지급) | |||||
2.매기결산시 : | Dr)감가상각비 | xxx | Cr)감가상각충당금 | xxx | |
3.계약해약시 : | Dr)수입보증금 | xxx | Cr)현금, 예금 영업외 수익 | xxx xxx | (감가상각충당금상당액) |
4. 폐차시및 교체시 : | Dr)수입보증금 | xxx | Cr)현금, 예금 영업외 수익 | xxx xxx | (감가상각충당금상당액) |
Dr)감가상각충당금 현금, 예금 | xxx xxx | Cr)차량운반구 고정자산처분익 예수금(VAT) | xxx xxx xxx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