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차량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차량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명의상 소유자의 회계처리
법인22601-744생산일자 1989.02.28.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차량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명의상 소유자의 회계처리

[사안]

 ○ 실제소유자(차량용역회사)

  - 차량구입자금 부담

  -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리 책임 부담

 ○ 명의상 소유자

  - 차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감가상각실시)

  - 차량 유류대금 및 용역료 지급

1.차량구입시 :

Dr)차량운반구

  대급금(V.A.T)

xxx

xxx

Cr)수입보증금

xxx

(부가세는 신당자인 용역회사에 지급)

2.매기결산시 :

Dr)감가상각비

xxx

Cr)감가상각충당금

xxx

3.계약해약시 :

Dr)수입보증금

xxx

Cr)현금, 예금

  영업외 수익

xxx

xxx

(감가상각충당금상당액)

4. 폐차시및

  교체시 :

Dr)수입보증금

xxx

Cr)현금, 예금

  영업외 수익

xxx

xxx

(감가상각충당금상당액)

Dr)감가상각충당금

  현금, 예금

xxx

xxx

Cr)차량운반구

  고정자산처분익

  예수금(VAT)

xxx

xxx

xxx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