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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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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명의상 소유자의 회계처리
법인22601-744생산일자 1989.02.28.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차량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명의상 소유자의 회계처리

[사안]

 ○ 실제소유자(차량용역회사)

  - 차량구입자금 부담

  -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리 책임 부담

 ○ 명의상 소유자

  - 차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감가상각실시)

  - 차량 유류대금 및 용역료 지급

1.차량구입시 :

Dr)차량운반구

  대급금(V.A.T)

xxx

xxx

Cr)수입보증금

xxx

(부가세는 신당자인 용역회사에 지급)

2.매기결산시 :

Dr)감가상각비

xxx

Cr)감가상각충당금

xxx

3.계약해약시 :

Dr)수입보증금

xxx

Cr)현금, 예금

  영업외 수익

xxx

xxx

(감가상각충당금상당액)

4. 폐차시및

  교체시 :

Dr)수입보증금

xxx

Cr)현금, 예금

  영업외 수익

xxx

xxx

(감가상각충당금상당액)

Dr)감가상각충당금

  현금, 예금

xxx

xxx

Cr)차량운반구

  고정자산처분익

  예수금(VAT)

xxx

xxx

xxx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