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772생산일자 1989.03.02.
AI 요약
요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업무용 부동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 식품 통조림 제조업

○ 과수원을 취득하여 수확된 과실을 원재료로 사용

 (1970년 취득 현재까지 직접 경작)

○ 과실수확금액이 동 부동산 가액의 4/100 이상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