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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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법인22601-782생산일자 1989.03.0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은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윈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