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좌대월이자율이 계약당시의 당좌대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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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좌대월이자율이 계약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법인22601-802생산일자 1989.03.06.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서 “당좌대월이자율”이라함은 계약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서 “당좌대월이자율”이라함은 계약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배제하는바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