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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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 산입 여부법인22601-835생산일자 1989.03.07.
AI 요약
요지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음관리구좌(C.M.A)와 기업금전신탁이자를 사업연도말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