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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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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경우 귀속년도
법인22601-904생산일자 1989.03.10.
AI 요약
요지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1) 판매장의 판매사원은 제조법인의 사원이 직접 판매

 (2) 판매기간중의 분실ㆍ훼손 등의 발생책임은 제조법인에 귀속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경우 귀속년도

[질의요지]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익에 산입될 금액의 범위

  (1) 제조법인의 백화점에 공급한 가액

  (2) 백화점의 판매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손익귀속년도】

상법 제101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