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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지법인을 소유하는 한국의 투자 법인이 독일 조세당국에 납부하는 자본세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국조22601-105생산일자 1989.01.30.
AI 요약
요지
한국법인이 독일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독일 국내법 및 한ㆍ독 조세협약에 의거하여 자본세를 납부하는 경우, 동 자본세는 당해 한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회신
한국법인이 독일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독일 국내법 및 한ㆍ독조세협약에 의거하여 자본세를 납부하는 경우, 동 자본세는 당해 한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독일에 현지법인을 소유하는 한국의 투자법인이 독일 조세당국에 납부하는 자본세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