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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구의 범위
재소득22601-761생산일자 1989.07.15.
AI 요약
요지
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에 규정하는 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법인22601-188, 1989.03.31)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업용 토지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에 규정하는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광구 내에 채광시설 외에 선광, 파쇄를 위한 건물 및 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물 및 사택의 부속토지는 광구의 기준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로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