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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차입금이자 손금부인 세법적용
재소득22601-765생산일자 1989.07.15.
AI 요약
요지
1986.12.31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87.01.01부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1985.12.31 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1986.03.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1985.12.31 개정)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6.12.31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2. 1985.12.31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1986.07.01 개정 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87.01.01부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1987.01.01부터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부터 나대지를 임대해 오고 있는 법인으로서, 임대료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서 1985.12.31 이전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 1985.12.23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동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1986.03.31 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대지임대는 수입금액비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으로 간주)

○ 위와 같은 경우 1986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와 1985.12.23 신설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지급이자 손금불산입)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