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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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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여부
국이22601-215생산일자 1989.04.28.
AI 요약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서 통상의 급여 이외에 그 지급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으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서 통상의 급여 이외에 그 지급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으로써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동 해외근무수당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및 소득세법 통칙 1-2-5...5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근로자에게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범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