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국이22601-245생산일자 1989.05.1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알선수수료가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 동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중 여하한소득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비거주자가 동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지의 사실여부에 따라판단할 사항으로 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가) 수출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질의내용

[회 신]

 (나) 수출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내국법인이 외국인에게 자사제품 판매시 비거주자로부터 판매알선을 받고 매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시 동 알선수수료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보완질의사항

   미국거주 개인사업자가 미국ㆍ캐나다 등지에서 제품판매를 알선하고 그 알선수수료를 매출액의 일정율 또는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받으며 동 대가는 미국으로 외화송금된다는 내용임.

[질의2]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을 수출하고 비거주자에게 동 수출품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동 알선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