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에 따른 갑종ㆍ을종근로소득 구분의 납세자 임의선택 가능 여부
국이22601-580생산일자 1989.10.28.
AI 요약
요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국이 22630-49(1986.07.10)호, 귀 질의 "2"의 경우 재무부 국조22601-892(1989.08.02))호의 회신내용 참고. 붙임 : ※ 국이22630-49, 1986.07.10 ※ 재무부국조22601-892, 1989.08.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조 1260.1-1882(1980.06.24)

 (을종근로소득 구분시 국내지점의 범위) 호에서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에서 규정하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 포함된다는 의미

나.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장이 그 소속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도 동급여를 연락사무소의 경비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