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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서 파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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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서 파견된 외국인기술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여부
국이22601-613생산일자 1989.11.10.
AI 요약
요지
사택관리비와 사택임차료는 주택수당 등으로 보아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 내에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참고. 붙임 : ※ 국이22601-208, 1989.04.26 ※ 외인1264-2606, 1984.08.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동 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2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

○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