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거주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의 바둑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의 바둑대회에서 받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국이22601-714생산일자 1989.12.13.
AI 요약
요지
자유직업자인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의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회신
자유직업자인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의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제규모의 국내바둑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일본인 프로기사가 입상하여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상금을 받았을 경우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