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산육체근로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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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산육체근로자 해당여부법인22601-1372생산일자 1989.04.13.
AI 요약
요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153, 1988.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육체근로자 해당여부
- 석회석 채광업의 아래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6-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ㆍ 화약운반및 발파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공기 압축기 운전 정비및 유지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채광장 안전작업 점검및 품질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기계장치 전기 안전 점검및 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브렉카및 굴삭기를 이용 석회석 파쇄및 상차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석회석 원광및 제품을 운반시 상차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장비및 자동차 수리 용접 기계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원광석및 제품을 운반하는 근로자
ㆍ 제품을 철도화차 상차시 수평정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2의 제2항 제6호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