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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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법인22601-1446생산일자 1989.04.20.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89, 1988.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종업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