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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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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
법인22601-1446생산일자 1989.04.20.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89, 1988.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종업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