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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 가입당시 월급여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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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 가입당시 월급여 60만원 이하였던 자가 소급인상되어 60만원 이상자로 된 경우 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177생산일자 1989.01.20.
AI 요약
요지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 증권저축계약체결당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 증권저축계약체결당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 증권 저축에 가입할 당시 (1988.04.12월) 월 급여가 60만원 이하이던 자가 1988.04.19 소급인상 결정되어 60만원 이상자로 되었을 경우 세액 공제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