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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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의 납입시점법인22601-180생산일자 1989.01.20.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때에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해야 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 하는 때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때에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형저축 세액 공제 받은 금액과 관련한 기금 납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