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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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소득의 범위법인22601-269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78, 1988.01.14 ※ 법인22601-146, 1988.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점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된다고 하였는바, 100만원의 제한을 받는 것은 여기에서 규정한 주휴수당ㆍ생리수당ㆍ월차ㆍ연차수당ㆍ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의 정근수당의 전부인지 그렇지 않으며 그중 어느것에만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함.
나. 조감법상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와 주거안정법상 주택상환금세액공제에 있어서 국내근무자는 월정급여 60만원이하자에게만 해당되는바, 그 60만원의 기준은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연말정산을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문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