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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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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소득의 범위
법인22601-270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4, 1988.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요일, 공휴일에 근로제공하고 받는 특근수당이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비과세 되는지 또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