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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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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22601-3171생산일자 1989.08.28.
AI 요약
요지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2804, 1989.07.27 ※ 재소득22601-776, 1989.07.19 ※ 재소득22601-599, 1989.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금에 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정부투자기관이 해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과세상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상기 해직자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과세소득 계산에서 손금 산입되는지 여부

 2. 상기 해직자의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