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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공사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처리
법인22601-3454생산일자 1989.09.19.
AI 요약
요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어음결제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상당액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어음할인료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 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법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동 어음결제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원사업자로 부터 지급받을 경우, 이 어음 할인료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어음할인료 상당액에 대한 과세방법은 이미 회신한바 있는 공문 (법인22601-2116, 1989.06.12)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116, 1989.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에 따라 발생한 어음 할인료가 소득세, 부가세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나. 어음 할인료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

다.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이자 또는 지체료 상당액에 동 어음할인료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라. 어음 할인료가 영업대금과 비영업대금중 어느 부문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하도급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7조 제10호【이자소득】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제3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