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급식비와 각종수당이 비과세 되는지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급식비와 각종수당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법인22601-4325생산일자 1989.11.28.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력단련비, 효도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89)’ 책자를 참조 바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력단련비, 효도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대하여는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89)”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급식비와 각종수당이 비과세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지 여부.(각종수당은 종목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