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8.01.01이전 장기주택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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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8.01.01이전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이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여부법인22601-4460생산일자 1989.12.08.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법 시행 후에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자는 1987.12월의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가 60만원이하인자 중 무주택자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같은법시행후에 상환하는 경우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87.12월의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가 60만원이하인 자중 무주택자 등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 1988.01.01이전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1988.01.01이후 상환하는 경우 월정급여액의 시기를 1987년12월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경과조치】
○ 주거안정법 제6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