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69년 06월 16일생이 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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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69년 06월 16일생이 만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4532생산일자 1989.12.14.
AI 요약
요지
1969년 06월 16일생 자녀는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69년 06월 16일생 자녀는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20세 이하인자”의 범위
- 1969년 06월 16일생이 만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부양가족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