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등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법인22601-4590생산일자 1989.12.16.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ㆍ생리휴가ㆍ월차ㆍ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중 합계액으로 연 100만원까지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과는 별도로 유급휴일을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과 개근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생리휴가일.월차.년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중 합계액으로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유급휴일을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과 개근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비과세 소득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의 제수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가. 주휴수당

 (1) 주휴일 휴무시 : 통상임금의 100% 지급

 (2) 주휴일 근무시 : 위 100%의 당일 근로시간의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 지급

나. 생리수당 : 여자의 경우 출근, 결근에 관계없이 매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다. 월차수당

 (1) 휴가 실시시 : 휴가 실시월의 임금 지급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2) 휴가 미실시시 : 월차 유급휴일일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

라. 년차수당

 (1) 휴가 실시시 : 휴가 실시월의 임금 지급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2) 휴가 미실시시 : 위다항 (2)호와 같이 통상임금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

마. 개근수당 : 소정의 월 근로일을 만금한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당원 임금과 같이 지급

바. 유급휴일수당 : 당사가 규정한 유급휴일 (구정 5일간, 추석4일간 등)로서

 (1) 휴무시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2) 근무시 : 위 가항 (2)호와 같이 150%를 가산지급

사. 위 나항에서 라항 까지는 휴가 미실시시 본인의 유급휴가일을 특정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근무일의 임금은 평일 근무 규정에 준함.

 ○ 위와 같이 규정 지급하고 있는바 각 항목 중 근로소득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기준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