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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자가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 공제금 등의 근로소득세액공제대상 여부
법인22601-4808생산일자 1989.12.29.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가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 공제금 등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 공제금 등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에 관하여 자제한 내용은 별첨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에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본인은 (주)○○ 서울시내 버스 운전자입니다.

 ○ 본 노동조합 (이원수 120-140여명)에서 각 조합원으로부터 걷는 조합비는 면세되는 줄로 알고 있으나 그 외 조합원 또는 근로자로부터 전별금, 공제비, 상조회비, 등의 명목으로 걷는 금품징수에 관하여

  가. 과세가 되는지

  나. 과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 면세(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등에 관하여 질의함.

[사례]

 가. 전별금 : 노동조합원들 중에 애, 경사 및 퇴직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발생시에는 각각 개인의 월급료에서 걷는 청 금액이 20만원 내지 100만원 또는 100만원이상의 금액을 받는자도 있음.

 나. 공제비 : 회사로부터 제수당명목으로 7,600원씩 매 월급료로 받고 있으나 노동조합에서 제수당 공제비 명목으로 7,600씩 걷는 총 금액이 매월80여만원이 되고 있음. 노동조합에서는 이 금액으로 운전자의 승무중 사고 발생시의 시혜와 장학사업, 복지사업과 그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음.

 다. 상조회비 :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비 2만원을 내고 매월 3,000원씩 걷고 있음. 매출 총 금액은 알 수 엇으나 년간400여만원 정도로 추상되고 있으며 상조회 시혜규정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참고로 근로자의 월 급료는 50만원 내지 60여만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