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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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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장되어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4809생산일자 1989.12.29.
AI 요약
요지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장되어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되는 날 이후의 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정되어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되는 날 이후의 상환액에 대하여 위의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의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시 주택자금 상환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바 주택자금 대출 당시는 대출기간에 7년 이었으나 추후에 규정을 개정하여 10년 이상으로 변경 시 주택자금 상환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