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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급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의 비과세 여부
법인22601-50생산일자 1989.01.10.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년차 수당 중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급 10,000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월차 12일 년차 8일 도합 20일의 휴가일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다음의 경우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가. 예시1.

  월차 및 년가 20일을 신청하고 휴무 하였을 때

  (1) 근무일 : 10일 x 10,000 = 100,000

  (2) 월차 및 년가 휴무일 : 20일 x 100,000 = 200,000, 계 : 300,000

 나. 예시2.

  월차 및 년가를 현금으로 대체 지급하였을 때

  (1) 근무일 : 30일 x 10,000 = 300,000

  (2) 대체지급 : 20일 x 10,000 = 200,000, 계 : 500,000

 다. 예시3.

  월차 및 년가를 신청하였으나 기업주의 요구로 근무하였을 때

  (1) 근무일 : 10일 x 10,000 = 100,000

  (2) 유급휴일 : 20일 x 10,000 = 200,000

  (3) 유급휴일근무 : 20일 x 15,000 = 300,000, 계 : 600,000

○ 상기 예시 1,2,3 항 중 각기 비과세 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