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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육체근로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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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산육체근로자 해당여부
법인22601-574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3, 1988.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사원과 생산반장등 관리직 및 사무직중 생산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직접 갱내에 입갱하여 발파작업 및 작업지시와 감독등을 하는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발파수당등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을 받을수있도록 육체노동자로 재분류 하여 달라는 요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의2 제2항 제6호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