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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74생산일자 1989.01.10.
AI 요약
요지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50, 1988.02.24, 재산01254-12, 1988.0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50, 1988.02.24 ※ 재산01254-12, 1988.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 저희는 ‘1984년 09월에 아파트를 구입, 지금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던 중 금년 02월 다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정이 생겨 양도소득세를 낼 각오를 하고 나중에 산 아파트, 즉 02월에 산 아파트를 09월에 매각하였습니다.(양도계약은 05월에 했음)

○ 그런데 세무서나 사법서사 등에 알아본 결과 매각한 아파트는 소형(25평)인데다 보유기간도 짧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것도 없다고 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면 언제쯤 나오게 되는지요.

○ 그리고 지금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 현재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일부에서는 ‘1984년에 구입한 아파트도 나중 산 아파트를 매각해서 다시 1가구1주택이 된 날, 즉 ’1988년 09월부터 3년을 더 살거나 5년을 가지고 있어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사실이 맞는지요.

○ 본인이 국세청에 알아본 바로는 그렇지 않고 ‘1984년 09월부터 3년을 살거나 5년을 소유하면 된다고 하던데 서면으로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 또한 이 모든 원칙들이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권리증에 게재된 잔금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