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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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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1158생산일자 1989.06.17.
AI 요약
요지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술창작인 “갑”은 “정부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4항에 해당하는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을”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용역 공급이 면세 거래인지 과세 거래인지의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4항에 명시된 예술 창작품 이란 최초의 예술창작자인 “갑”이 “정부관서”용역을 공급할 때에만 면세이고 이를 다시 제3자인 “을”과의 하도급 체결시에는 “갑”에 대한 “을”의 용역 공급은 과세 거래이다.

 (을설)

  - 동법 동조 동항의 예술 창작품은 면세 용역이고 이를 도급받은 “갑”이 제3자인 “을”에게 하도급 체결하였을 때에도 면세 거래에 대한 용역공급이므로 “갑”에 대한 “을”의 용역 공급은 당연히 면세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