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결제요금에 대해 별도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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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결제요금에 대해 별도의 영수증 발급 가능여부부가22601-1162생산일자 1989.08.16.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간주하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등]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차 손님을 모시고
가. 1989.07.30에
나. ○○군 ○○읍 ○○리 ○○번지 소재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 김○○)에서 식사를 하고 본인이 소유한 ○○카드로 결재한 후 영수증을 요구하였던 바 「신용카드로 결재한 요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규모로 보아 대규모 음식점인 ○○에서 혹 자료의 노출을 꺼리는 것인지 실제 그래도 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