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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법인이 지점과 영업소에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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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업 법인이 지점과 영업소에서 운송용역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자 해당여부
부가22601-1179생산일자 1989.08.18.
AI 요약
요지
운수업영위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ㆍ지점소재지이며, 2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교부 사업장은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인 것임
회신
1.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지점소재지를 포함)인 것이며, 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업장은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인 것이며 3. 다만, 본사와 지사의 각사업장별 운송용역 제공이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209, 1989.12.30)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209, 1989.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화주와의 운송계약은 본사(등기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에서 본사 명의로 체결하고 (계약서상 적재장소와 운송물량, 운송구간은 화주가 요청하는 내용에 의함), 화주의 물량을 운송하기 위하여 전국각지에 지점(등기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과 영업소(등기사항 없음, 사업자등록 없음)을 두고 화주의 요청에 의거 지점과 영업소에서 용역(차량)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에 관하여 질의함.

[질의]

 가. 지점에서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는 계약자인 본사인지 용역을 공급한 장소인 지점인지 여부.

 나. 본사 직할인 영업소에서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는 계약자인 본사인지 차량등록지인 지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