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자가 폐업 전 사업자등록번호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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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자가 폐업 전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143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폐업자(사업자가 아님)가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폐업자(사업자가 아님)가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부터 현재까지 원재료 공급업체인 (갑)사와 거래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제출한 바 있으나, 본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부터 (갑)사 발행 매입세금계산서가 오류로 분류되어 내용을 확인한바 (갑)은 1986년 제2기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업자등록증 검인도 받지 않아 직권폐업 되었음이 확인되었읍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본인과 (갑)사는 실제거래를 하였으며 또 그에 대한 증빙(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지급어음사본 등)도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의 이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1986년 2기-1988년 2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