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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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498생산일자 1989.10.18.
AI 요약
요지
상가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함. 붙임 : ※ 부가22601-1236, 1989.08.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 건물의 소유주 및 임차인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 (품목: 써비스, 업태: 빌딩관리) 상가관리를 하고 있는바 매월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사용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바 관리비 항목중 급료(인건비) 공과금(하천사용료 및 지방세)및 공공요금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