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잠정가격으로 거래 후 추후 대금확정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잠정가격으로 거래 후 추후 대금확정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22601-1545생산일자 1989.10.24.
AI 요약
요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477, 1988.08.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의 회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구입한 철판을 하청 업체에 무료로 공급하고 (사급) 동 철판을 하청업체에서 가공하여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가공료만 세금계산서 수취)
나. 현재의 가공 단가로는 하청 업체의 계속 조업을 보장 할 수 없어 단가 인상을 위해 사급하던 철판을 판매하고 부품으로 구입키로 결정했으나 (납품 또는 가공단가는 하청 업체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제조 원가에 일정율을 가산 관리비 및 이윤을 보장하므로)
다. 철판의 판매 가격과 이에 따르는 제품의 구입 단가는 원가 계산과 상호 협의를 거쳐야 되므로 앞으로 2-3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라. 이 경우 가격 결정이 되기전에, 철판과 부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거래시기는 어느때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