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설묘지구역 내 토지를 묘지 이외의 ...
질의회신
부가22601-16생산일자 1989.01.09.
AI 요약
요지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사설 묘지구역 내의 토지를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사설 묘지구역 내의 토지를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