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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85생산일자 1989.02.04.
AI 요약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번호부 회사는 공중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재투자회사로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 단위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에 단위농협의 사업종류가 명시되어 있는바,

 가. 만약 단위농협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부를 발행함에 있어 광고를 모집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받았을 경우 부가세를 징수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광고료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면세가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