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민으로부터 옥수수알맹이를 털고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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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민으로부터 옥수수알맹이를 털고난 옥수수의 속대를 구입하여 잘게 썰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224생산일자 1989.02.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옥수수알맹이를 털고난 옥수수의 속대를 구입하여 잘게 썰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옥수수알맹이를 털고난 옥수수의 속대를 구입하여 잘게 썰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 ○○군 ○○면 ○○리에서 강원도지역 농민들로부터 옥수수 알맹이를 털고난 공이를 구입하여 사료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옥수수 공이를 마대에 담아서 납품을 하려면 옥수수 공이 상태에서는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분쇄기로 옥수수공이를 약 10토막 정도로 작게 만들어서 마대에 넣으면 물량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마대도 절약되고 차량으로 납품하는 데 비용이 절감되어 수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무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고, 아는 것이라곤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사항만 알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분쇄과정에서 일체의 첨가물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절단만 해서 납품을 해 왔는데 이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