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출 거래 흐름
(1) 해이 바이어 : 신용장 개설이나 또는 송금
(2) 무역회사 : 신용장이나 송금을 받은후
(가) 제조업체에 내국신용장 개설
(나) 구매승인서 발급
(다) 제조업체와 계약
(3) 제조업체 : 상기 (가)+(나)+(다) 중 하나를 사정에 따라 택하여 물건을 납품하고
(4) 세무보고 : 세금계산서에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구매승인서 사본이나 무역회사와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
나. 당사의 수출형태
(1) 내국신용장의 경우
신생중소업체라 담보한도가 부족하여 내국신용장은 개설할 수가 없었고
(2) 구매승인서의 경우
시장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제조시설이 빈약한 사업자등록만 있는 업체와의 거래가 대부분이라 구매승인서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수출물품을 납품하는 거래회사에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발급할 수가 없는 경우가대부분이어서, 상기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가 없었고
(3) 계약(수출품매도확약서)
국내수출품 공급업체와는 서로의 어려운 처지를 받는 사이라
(가) 수출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나) 세금계산서(영세율)를 받아
(다) 면장 (수출자와 납품 또는 제조업자 명기)을 첨부, 세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
(1) 내국신용장이나 (2) 구매승인서의 거래가 아닌 (3) 단순수출계약 (납품업자 또는 제조업자와 무역회사)의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는 수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제로 능력이 부족하여 위 (1) 와 (2)의 거래가 아닌 (3)의 거래로 했지만 실제로 수출을 했고 증빙서류로 수출면장과 선적서류 일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