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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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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373생산일자 1989.03.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단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재무부령 일반사업자가 조경공사 용역을 하도급 받았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