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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관경영자가 받는 관람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91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수석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석을 전시하면서 동 수석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수석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석을 전시하면서 동 수석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