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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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9생산일자 1989.01.07.
AI 요약
요지
등록된 종교단체가 직접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직접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종교단체 또는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