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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신도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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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9생산일자 1989.01.07.
AI 요약
요지
등록된 종교단체가 직접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직접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종교단체 또는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