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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개발공사가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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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개발공사가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시설비를 부담하고 소유권을 반환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3662생산일자 1989.10.06.
AI 요약
요지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토지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감된 부분은 양도 ・ 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562(1985.08.2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562, 1985.08.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①환매조건부양도

 ○○공사 <--------------------○○산업(주)

           -------------------->

              매매계약(소유권 반환)

○ 사업시행지구내의 법인소유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개발이익 회수담보 목적

○ 환매계약조건

 - 기간 : 5년 (1988.01.08-1993.01.07)

 - 토지의 사용 :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법인이 사용수익

 - 반환 : 구획정리된 토지로 반환 (목적토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사업의 종료 및 개발이익 부담금 완납시

  ※ 환매계약시 토지가액 - 36,107,120

  (+) 개발이익 부담금 - 101,995,740

              (계) - 138,102,860

  (-) 취득토지가액 - 114,529,200

      차감부담금납부 - 23,573,660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 2 ③